2019-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통한 연구자의 생명 및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 설립, 안전관리 전문자격제도 및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등을 통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 및 재정립(안 제2조)
1) ‘연구활동’ 및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법 적용 형평성 제고 및 연구자 보호를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법 대상에 포함함.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외 연구실책임자 등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를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연구실 안전관리 고도화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에 ‘안전문화 확산’을 추가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4제5항 신설).
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실에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착용을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마.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선임기준 및 직무 대행 가능기간 연장(안 제6조의2)
1) 기관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 또는 분원’의 안전관리를 ‘본교 또는 본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최대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아.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안 제10조의2)
1) 대행기관의 부실업무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행기관을 관리·감독하고,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대행기관 점검·진단 기술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 교육을 의무화함.
자.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차. 기관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의2 신설).
카.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에 따라 임시건강검진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파.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3).
하.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안 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너. 과태료 정비(안 제25조)
1)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2)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4조(정부의 책무)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6조의3(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의 준수)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제11조(검사)
제11조의2(시정명령)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18조(교육·훈련 등)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제18조의4(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제18조의5(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18조의6(결격사유)
제18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8조의8(자격의 취소·정지)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