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학부모 및 학생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내지는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번 기회에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시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독립적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입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나. 국회의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안 제5조).
다.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상임위원 4명 포함)으로 구성하고,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및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진상 조사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안 제11조)
사. 위원회는 조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음(안 제17조).
아.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음(안 제24조).
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
차.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
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음(안 제29조).
타.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34조).
파.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조사단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
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