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에 인맥과 재력을 이용해 인턴십 등 교과 외 활동 기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부적절한 기득권의 대물림이 만연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입시 특혜 여부를 규명하고 비리 근절과 부적절한 관행근절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3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