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병역의 종류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기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이에 현행법에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