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5.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0.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5.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8.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