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7 발의 ·
제안이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그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안 제7조의2 신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3회 이상의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호화 생활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및 체납정보의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 도입(안 제1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납세의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라.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종전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거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안 제77조)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를 추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9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1조의2(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1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24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30조(가산금)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71조(공매)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2 · 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