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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실제는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개명 등 정보로 인하여 본인의 입양 사실을 유추하여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입양 부모와 양자 모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음.
이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양자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양부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양 사실을 알 수 있는 개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제15조제3항 및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신청인의 확인)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제1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