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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 기금 모두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도 현행법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