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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그 동안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있고, 예산과 인사 그리고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음.
이에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감사단, 감사심의위원회)을 두어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제16조(외부감사)
제16조의2(감사단과 감사심의위원회)
제21조(사업)
제24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