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경우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이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군·구세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