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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29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9-12-31 · 공포번호 16857 ·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