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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체불 임금 지급 비용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기에 퇴직근로자 및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7조의2(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