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김산업은 세계 마른 김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일품목으로 연간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산업임.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류의 일종인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을 포괄하는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유지 기능은 물론, 김의 성장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한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부수적·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김산업의 이러한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우리의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이자 미래성장동력산업,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의약 자원생산과 연계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 및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김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김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김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김산업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