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주요내용
연구기관의 감사(監事)설치 조문을 삭제하고, 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제12조(임원의 임면 및 임기)
제16조(외부감사)
제21조(사업)
제24조(이사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