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려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현장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 권한 등을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관하려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 제15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5조(항고와 재항고)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8조(보조인)
제49조(국선보조인)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