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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소 폐쇄 및 2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44조의2, 제75조 및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4조의2(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해당 영업소에 대한 검사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