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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잇따라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식품이나 축산물과 달리 먹는 샘물(생수)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먹는 샘물(생수)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및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이물 발견보고 등)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