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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발의 · 의원 외 15인 ·
2007년 현행법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의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출범하여 범국가적인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효문화진흥원의 업무 내용과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