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1인 가정의 증가 등으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짜고, 맵고, 맛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명을 표기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김치 등 품목별 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일성·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나 수립 시기 등이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정계획 수립 의제조문 신설(안 제4조제1항 단서)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김치의 날 제정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김치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의2(김치의 날)
제21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공포일 2020-02-11 · 공포번호 16963 · 김치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