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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대구의 한 유원시설에서 근무자가 유기기구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안전성검사 및 안전교육의 강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 등을 상향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및 제81조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