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행하는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직접 고용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위탁종사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소속 위탁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사고·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도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및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의를 규정하여 검사의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나.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안 제24조).
다. 철도운영자등이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1조제2항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