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ㆍ감축량의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미비점 등이 있어 이를 보완ㆍ개선함.
주요내용
가. 목표관리제에 따른 관리업체 중에서만 할당대상업체 지정토록 한 것을 현행 할당대상업체도 다음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할당대상업체의 합병 및 분할, 시설 이전 등이 있을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가진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공성이 높은 학교, 병원 등은 전부 무상할당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라. 할당대상업체가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하여 내부 감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단위를 현행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며,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할당 및 할당 취소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서 일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현행 규정은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ㆍ목적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추가 할당 등으로 개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예비분은 그 외 이의신청 처리, 추가 할당, 시장조성 활동 등 다른 용도ㆍ목적으로 구분하여 활용 중이므로 예비분의 용도ㆍ목적을 실제 활용에 따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이 그 용도ㆍ목적에 따라 예비분을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바. 배출권시장은 증권시장과 달리 배출권 등의 수량 및 거래참여자가 제한적이라서 거래의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국책은행 등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여 배출권 예비분을 거래하는 등의 시장조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시정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사. 할당대상업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은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3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전문인력인 검증심사원에 대한 자격 부여ㆍ취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규정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아. 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실태조사, 이의신청, 과태료 관련 조항을 연계하여 규정함(안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자.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 참여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 5년 동안은 금융기관·증권사 등 기본 역량을 갖춘 자에게만 제3자 시장 참여를 허용토록 규정함(안 부칙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2조(배출권의 할당)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제16조(배출권 할당의 조정)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24조의2(검증기관)
제24조의3(검증심사원)
제33조(과징금)
제37조(실태조사)
제38조(이의신청)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0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