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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앱 접근권한 또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가 수집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