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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학교, 공원, 기타 광장 등 총 10,180개소의 대피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안내판 설치 외의 대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전체 공원 중 15%에 해당하는 1,600여개 공원이 옥외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대피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간계획이나 필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대피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공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차목·제15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