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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을 악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환산가액 적용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환산가액에 따른 가산세를 회피하고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산가액 적용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시에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막고자 함(안 제1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