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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나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최소 1명 이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11항,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