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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어촌민박은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8년 4월 기준 2만 여개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일어난 가스누출 사고와 같이 농어촌민박 시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사고 보상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로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6조의3(보험의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