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취입보(取入洑)”를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해 만든 저수시설)”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