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수형목”을 “수형목(우량나무)”으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한해”를 “가뭄해”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36조, 제42조의4, 제73조,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17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