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주사업자는 경주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이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주사업자가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치에 정작 그 수혜의 대상인 선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경주사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는 심판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육성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게 선수를 주선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에서 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경주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승자투표권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그 수익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인 공단이 아닌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승자투표권의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3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선수협회 및 선수의 주선 등)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97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