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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는 바, 헌혈 권장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헌혈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 헌혈자 대장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등으로 작성한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헌혈증서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므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이용한 이중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소지자가 수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혈을 권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