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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발의 ·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단층을 발견한 경우에는 단층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23조(단층 조사ㆍ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91 · 지진·화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