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발의 ·
제안이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의무화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사육제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의 의무화(안 제5조제10항 신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경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신고(안 제11조제1항 및 제55조의2)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사육계약을 체결한 가축이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거나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역학조사관의 지정 등(안 제13조)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은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소속으로 두는 역학조사반에는 역학조사관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라. 보상금의 환수(안 제4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조의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3조(역학조사)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제55조의2(벌칙)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