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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 사회적경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그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ㆍ친환경ㆍ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된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9조(정관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제14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참여 등에 필요한 요건)
제17조(보고 등)
제18조(인증의 취소)
제20조의2(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