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기타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의 제한,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정신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
제22조(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3조(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제25조의2(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신탁)
제40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