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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오늘날 온라인 서비스는 그 특성상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은 국내서비스를 위주로 적용되는 것이 현실임. 이와 관련한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
특히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 개인정보 활용 수준의 격차는 현격하게 차이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쟁력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가 준수하는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은 법적 환경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