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9. 1. 15.에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조항에 따르면, 모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화학물질 정보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고 비공개 승인 절차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누출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보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안 제110조, 제11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제162조(비밀 유지)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66조(수수료 등)
제175조(과태료)
제1조(시행일)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