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여 법정기한 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2배 급증하고 있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부동산공시제도는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공시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