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2018년 말 기준 약 2만8천개소에 이름. 농어촌민박이 시설기준, 입지조건이 다른 숙박업보다 유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인구 유입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대단지 형태로 운영하는 등 제도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작년 강릉펜션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으나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란 특성때문에 전문적인 안전점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농어촌민박이 농어촌지역 난개발, 안전취약 등의 문제가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면서 시설규모 및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및 표시 등의 의무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관련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로고표시를 의무화하여 농어촌민박이 본래 취지대로 농어촌 주민의 다양한 소득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라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1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