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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LNG 추진선 등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에 따른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제1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