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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이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