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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도서(島嶼)지역은 농어업이 주된 소득기반이자 생계수단인데, 최근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지하수와 저수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