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8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제외시켜 민간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영역으로 두는 한편,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공적기능만을 담당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함.
그러나 기관(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임직원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업무)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