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전당은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를 법인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전당은 2020년 4월 14일 이후에 그 운영의 전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전당의 주요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한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복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위탁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218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