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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그런데 실무적으로 도매점포와 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