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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등이 그 평가기준임.
그런데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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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