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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제안이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함(안 제3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52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