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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바꾸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다.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안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20조(사업의 승계)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제31조(영업의 승계)
공포일 2019-08-20 · 공포번호 16518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