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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없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가정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