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의 빠른 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금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원의 임금등 채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4 및 제55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의2(금품 청산)
제55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55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1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